사이트맵회원정보수정로그인회원가입
상담 전화
031-214-5502~3

메일 lawbin86@gmail.com
팩스 031-214-5504

온라인상담

분류

민사

상태

완료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분쟁

저는 매도자입장이고 12월초 수원에 있는 한아파트를 계약 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특약에 매수자는 전세를 놓을예정이며 매도자는 이에 협조 하며 전세 보증금으로 중도금을 대체 한다는 문구를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자를 구하고 그 이후 매도목적물의 시세가 많이 올라 매수자에게 중개인을 통해 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중개는 매도자측과 매수자측 공동 중개 이며 저희쪽 중개인에게 배액 상환 해주고 끝내자고 통보했지요 그런데 매수자측은 대응이없습니다 전화도않받고 문자는 보내도 답이 없다고하네요 현재는 매매계약금과 전세보증금의 계약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계○○

등록일2020-02-13

조회수15,699

 

관리자

| 2020-0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전세보증금을 중도금으로 대체하셨고, 전세보증금의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신 거라면 계약 해지가 안 됩니다. 상대방과 합의해지는 물론 가능합니다.

관리자

| 2020-0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문의주세요.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7형사

완료

개인사업자 횡령

양○○

2020.08.0310
36형사

완료

사채폭행

최○○

2020.06.278
35형사

완료

절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1

장○○

2020.05.267
34형사

완료

횡령배임관련

이○○

2020.04.228
33형사

완료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문의1

진○○

2020.04.138
32형사

완료

집단소송 문의드립니다.1

이○○

2020.03.096
31형사

완료

궁금한게 있어요1

나○○

2020.03.0313
30형사

완료

궁금한게 있어요.1

나○○

2020.03.035
29형사

완료

천안집이야기 전세금 반환1

김○○

2020.01.096
28형사

완료

어이없는 이유로 항고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2020.01.011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