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위의 내용처럼 저는 2019년7월경 제가 운영하는 식당을 제가 데리고 있는 종업원에게 매매금 1억7천만원 중 계약금으로 4천만원을 받고 나머지 잔금을 2019년8월31일에 받으면서 가게를 인수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종업원 어느 날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어 2019년09월과10월 두 차례에 걸쳐 계약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수인은 내용증명 1회 때에는 매수인 모친이 수령 한 사실이 있으나 2회 때에는 폐문부재으로 반송 된 사실이 있습니다.
매수인은 내용증명에 대한 응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1월경 매수인이 연락이 와 만나기로 하여 매수인을 만나 저도 피해 입은 사실을 밝히고(매수인에게 가게를 인계 하고 분당에 있는 냉면집을 인수 하기로 하여 계약금 6천만원을 준 사실)추후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매수인은 2019년12월31일까지 잔금을 치르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 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매수인의 약속을 믿지 못 하여 확약서를 받으려고 매수인에게 연락을 취 하였는데 또 연락이 두절 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기다림에 지쳐 매수인에게 소송을 진행 하려 하는데 법룰적으로 아는게 없어 문의 드립니다
계약상에는 계약 파기 시 위약금에 관한 내용을 명시 한 사실을 없습니다.
또한 매수인에게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늕는지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하려 하는데 소장 접수가 가능한지요?
일반인이 소장을 쓰고 접수를 하였는지요?
아님 변호사님을 선임 하게 되면 선임료는 어떻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