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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분쟁

저는 매도자입장이고 12월초 수원에 있는 한아파트를 계약 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특약에 매수자는 전세를 놓을예정이며 매도자는 이에 협조 하며 전세 보증금으로 중도금을 대체 한다는 문구를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자를 구하고 그 이후 매도목적물의 시세가 많이 올라 매수자에게 중개인을 통해 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중개는 매도자측과 매수자측 공동 중개 이며 저희쪽 중개인에게 배액 상환 해주고 끝내자고 통보했지요 그런데 매수자측은 대응이없습니다 전화도않받고 문자는 보내도 답이 없다고하네요 현재는 매매계약금과 전세보증금의 계약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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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계○○

등록일2020-02-13

조회수15,699

 

관리자

| 2020-0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전세보증금을 중도금으로 대체하셨고, 전세보증금의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신 거라면 계약 해지가 안 됩니다. 상대방과 합의해지는 물론 가능합니다.

관리자

| 2020-0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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