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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월급

안녕하세요
전 7 월쯤 보이스피싱당한 피해자입니다
피해금액은 총 2250만원입니다. 돈은 제돈이아니고 회사사장이 빌려준 돈입니다 차용증써서 받은돈입니다 절믿고 사장이빌려준 돈입니다
근데 자금받아서 전달한사람이 잡혔습니다
저또한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았고요 보이스피싱 자금전달자는 미성년자입니다 현제는 평택가정법원에 접수되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제 12월4일 회사 아침조회때 사장이 무슨일을 이따구로하냐고 퇴사하라고 퇴직서쓰고 오늘부터 나가라고해서 나온 상태입니다.
급여는 12 월10 일날 받는 날짜입니다. 또한 퇴직금도 1년치 않받은 상태고요
중요한건 보이스피싱 당한금액으로 지급을 않해줄것 같습니다.
사장한테는 붙잡힌자금 출책원한테 받아서 준다고 했습니다.2250 만원은 현제 월급이랑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보이스피싱금액은 차후에 값아도 되는지요 사장도 믿고빌려준거고 현금찾아서 빌려주셨고 차용증은 쓴상태고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았고 사기도아니고 나중에 자금출책원한테 받아서 준다고했고~~
지금 월급않받으면 제가 생활이 않됩니다 직장인이라 뾰족히 나올금액도 없는 상태고 매달 월급받고 아이들키워가는 입장이라 월급 받을수있을까요 퇴직금이랑 그리고 보이스피싱빌린금액은 소송걸어 놓구 나중에 사장 갚아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조언부탁드립니다~ 생활비는 없고 사장이 않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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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

등록일2020-12-21

조회수16,557

 

관리자

| 2020-12-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급여는 차용채무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사장이 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와 퇴직금 먼저 받으시고 차용금은 나중에 갚으시면 됩니다. 사장이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고, 민사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에 소액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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