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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건물 및 토지인도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건물 및 토지인도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현재 토지 주인은 다른사람 , 그 토지 위 주택은 무허가주택(등기x,건축물대장x) -> 어머니와 저, 오빠가 살고있습니다.)

현 주택은 지은지는 37년 정도됐고 토지가 외조부 명의일때 건축했습니다.(무허가건물)

(외조부 명의일때부터 외조부모님,부모님,저희가 같이 살아왔고,  현재까지(엄마,오빠,저) 살고있습니다)

토지소유는 85년 조부명의->94년 이모명의->이모 돌아가시고 자식들 상속포기로 인해 경매로 넘어감->09년 이모친구가 경매낙찰로 토지 매매(2009년)

그 이후부터 토지 임대료 등 금전 요청안하시고 그냥 살라고 하셔서 살고있었으나, 자기네 땅이니 집 정리하고 나가라고합니다.

그럼 건물은 우리꺼니 건물에 대한 금액은 줘라하니 이렇게 소송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소장은 받은날로부터 30일내에 답변서 제출하라고하는데 답변서도 작성해주시나요?

법에 무지해서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토지인도 청구 소장.pdf

등록자기○○

등록일2022-10-28

조회수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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