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건물 및 토지인도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현재 토지 주인은 다른사람 , 그 토지 위 주택은 무허가주택(등기x,건축물대장x) -> 어머니와 저, 오빠가 살고있습니다.)
현 주택은 지은지는 37년 정도됐고 토지가 외조부 명의일때 건축했습니다.(무허가건물)
(외조부 명의일때부터 외조부모님,부모님,저희가 같이 살아왔고, 현재까지(엄마,오빠,저) 살고있습니다)
토지소유는 85년 조부명의->94년 이모명의->이모 돌아가시고 자식들 상속포기로 인해 경매로 넘어감->09년 이모친구가 경매낙찰로 토지 매매(2009년)
그 이후부터 토지 임대료 등 금전 요청안하시고 그냥 살라고 하셔서 살고있었으나, 자기네 땅이니 집 정리하고 나가라고합니다.
그럼 건물은 우리꺼니 건물에 대한 금액은 줘라하니 이렇게 소송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소장은 받은날로부터 30일내에 답변서 제출하라고하는데 답변서도 작성해주시나요?
법에 무지해서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