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처음이라 비용관련해서 문의하려고 합니다.
전세금 : 2억8천
계약만료 : 23년 10월 29일
상황
- 임차권등기 결정 떨어짐
- 12월 28일날 이사 갈 예정
- 임대인은 연락이 되지만 임차권등기 신청 후 화가난 상태라 바로 대답은 안해줍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후 선의를 보일 필요가 없다고 하며, 빠르게 돈을 반환할 생각이 없어보여 소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임대인에게 어느정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