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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전에 가처분or가압류

https://blog.naver.com/myanlaw/223252501021

위 블로그 글의 상황과 제가 비슷한 상황인데 글 내용중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도 함께 해야 한다라는 내용 질문 드립니다. 

1.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이 맞는지

2.신청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종류가 근저당권처분금가처분인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인지 

3.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된 후 본안 소송진행과 동시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게 되어 본안 승소전에  낙찰이 된다면 낙찰금이 피고(근저당권설정자)에게 가는것을 막는 효력이 발생하는지 

 

3가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상황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족명의의 허위 근저당설정이 되있고 강제집행면탈죄고소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상태이고 이제 근저당권말소청구+가처분or가압류+강제경매신청   이렇게 3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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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4-07-11

조회수6,854

 

관리자

| 2024-07-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근저당권말소 청구하면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요.
강제경매신청은 단순 채권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안되고 집행권원 즉 판결문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편하게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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