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2005년에 원고(강유순)이 피고(아버지)에게 돈을 빌리고 본인 집을 근저당설정을함.
2006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심.
2025년에 원고가 피고의 가족들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소장을 보냄.
가족들 상황
아버지가 그 당시에 부채와 몸이 많이 안 좋으신 상황이였음. 빚이 있어서 한정승인을 하였고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에게 아무 설명없이 돌아가심. 그 당시에 저희는 사회생활에 바빴고 아버지가 많은 법정 다툼을 남기고 가셔서 그런 주변 상황을 정리하고 장례하느라고 경향이 없었음. 가족들이 법에 무지해서 그런지 각자를 탓하고 있는 상황임. 갑자기 이런 소장을 받아서 많이 당황스러움.
원고의 주장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지금까지 하나도 갚지 않았음.
소멸시효가 되었으니 피고가 비용을 대고 풀어라.
모든 비용은 피고가 내라.
원고의 증거자료
확인서
일일집계표
그 어느 곳에서 아버지 글씨체는 없음. 지금 상황에서는 근저당 잡혀있는 것만 사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