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소송건으로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만기 두달전에 연락하여 전세만기 되면 집을 빼겠다 했고 그당시 집주인은 집을 내놓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집주인과 어떠한 연락도 되질 않습니다. 전화도 않받고 톡도 않읽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문의하여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자하여 보냈습니다.
문의 드릴내용은 전세금 반환소송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런일을 처음 겪다보니 잘 알지 못하여 부동산 관련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금과 성공보수? 이런 비용이 총 얼마나 드는지요?
전세 만기가 11월 17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