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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학칙에 관해서... 사립대학교의 학칙도, 일반법률처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개정된 법률은 개정된 날짜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된다)이 적용되나요?? 사립대학교가  어떤 졸업생이 졸업한후에,  몇년뒤 졸업생을 징계하기 위한 학칙을 만든다면, 그 개정된 학칙은 학칙이 생긴날짜 이후의 졸업생부터 시행.적용되므로, 이미 몇년전 졸업한 졸업생은 징계할수 없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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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

등록일2020-06-05

조회수15,615

 

관리자

| 2020-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칙에 따라 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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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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