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회원정보수정로그인회원가입
상담 전화
031-214-5502~3

메일 lawbin86@gmail.com
팩스 031-214-5504

온라인상담

분류

민사

상태

완료

제목

문의 드립니다

사립대학교 학칙에 관해서... 사립대학교의 학칙도, 일반법률처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개정된 법률은 개정된 날짜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된다)이 적용되나요?? 사립대학교가  어떤 졸업생이 졸업한후에,  몇년뒤 졸업생을 징계하기 위한 학칙을 만든다면, 그 개정된 학칙은 학칙이 생긴날짜 이후의 졸업생부터 시행.적용되므로, 이미 몇년전 졸업한 졸업생은 징계할수 없는게 맞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

등록일2020-06-05

조회수15,729

 

관리자

| 2020-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칙에 따라 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형사

완료

지식인 답변보고 문의드립니다

양○○

2019.07.1715
46민사

완료

장외주식1

방○○

2019.07.1410
45민사

완료

온라인 상담받고 싶어서 글 남겨봅니다.1

익○○

2019.07.047
44형사

완료

유형빈변호사님

권○○

2019.06.305
43민사

완료

유형빈 변호사님

이○○

2019.06.287
42기업자문·스타트업

완료

법적 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김○○

2019.06.284
41형사

완료

다빈치FN관련1

김○○

2019.06.275
40민사

완료

김헌기 변호사님!!1

한○○

2019.06.279
39형사

완료

지식인답변보고 방문했습니다1

유○○

2019.06.2611
38민사

완료

김헌기변호사님지식인 답변보고 왔습니다1

한○○

2019.06.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