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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원룸 전세금 5천만원을 아직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 등기등록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소송을 한다면 수임료와 기간을 얼마나 될까요 ?
강제로 건물을 경매로 넘겨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혹은 원룸만 경매로 진행되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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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0-07-27
조회수15,730
관리자
| 2020-07-28
00
이미 지급명령 신청하셨다고 하니,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추후 궁금하신 사항 문의주세요.
완료
김○○
정○○
k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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