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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금 반환소송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원룸 전세금 5천만원을 아직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 등기등록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소송을 한다면 수임료와 기간을 얼마나 될까요 ?

 

강제로 건물을 경매로 넘겨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혹은 원룸만 경매로 진행되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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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0-07-27

조회수15,730

 

관리자

| 2020-07-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이미 지급명령 신청하셨다고 하니,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추후 궁금하신 사항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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