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과거 사업을 하다가 민사소송을 당해서 졌습니다. 그후 10년 정도가 흘렀고 최근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사채권의 경우 원금이 10억원이 되고 형사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보니 파산면책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채권자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갚을 마음도 없고 현재 상환할 여력도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들어서 10년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 은행 계좌에는 가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4~5곳 하지만 통장거래를 하지 않은지 10년이 지났고 통장 잔액도 없어서 실제 압류가 이루어 지지는 않았습니다. 통장 계좌에 가압류가 등록되고 실제 압류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인데 이경우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도 이제 모든 채무를 탕감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과거 사업상 발생한 모든 채무는 생각할수록 머리만 아파서 다 잊고 싶습니다. 제가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