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윤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성북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단독주책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단독주택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집 주인과 토지 소유자가 토지인도소송을 했고,
집주인은 1심, 2심, 3심 모두 패소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이 저보고 해당 주택을 취득하라고 하는데,
만약 제가 이를 취득한다면, 다시 토지 소유주와 소송을 하게 되는지요?
토지 소유주와 소송을 하게 되어 침범된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면, 해당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토지소유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